건의사항

경기규정관련 질의
김대은
2018-11-06 13:53:50
950

경기규정 집을 보고 생긴 문의 사항이 있어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1. 남자 7부 여자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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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6항  남자7부, 여자6부로 처음 출전하는 자는 탁구경력이 1년 내외인 자로 초보자를 말하며

      남자6부, 여자5부로 출전한 전력이 전혀없는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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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탁구경력에 대해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경력을 확인하고 부수 확인이 가능한가요?

2) 확인 시스템이 없다고 하고,   남자 7부 여자 6부 로 대회 출전한자는 1년동안 승급을 하지 못하면, 자동 한부수 승급하여 출전해야 되는건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기규정에 맞는 사전조치 후속조치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2. 부수조정 

 규정집에는 남자의 경우 선수부,  특1부에 대한 하양신청만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부 이하 부수에서는 만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하양신청은 이제 허가가 안되는 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경남탁구협회 2018-11-11 20:59:15 경남탁구협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번 남7부, 여6부에 대한 문의 -최초 선수 등록할 때 등록 경력이 없는 선수를 남7부,여6부에 등록해야 하며 1년 미만은 그만큼
    초보자로 한다를 강조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개정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번 부수조정 - 남 선수부, 특1부 여 에이스부, 특1부는 생활체육 최고의 부수여서 나이로 하양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고 1부~5부까지는
    50살 이상자 중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입상성적이 없는 선수나 또는 신체에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등)를 첨부야여
    급수조정 신청을 하면 본 협회 급수조정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창원협회등에서 신청한 급수 조정
    신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경기규정- 10조 부수조정 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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