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회사동호회 단체전 참가 건 문의
김두현
2018-03-14 14: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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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탁구협회관계자님에게 문의사항있습니다


현재시합출전규정이 시군단위로 단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동호회로 출전할려는 데 제약사항이

따르더군요


회사 탁구동호회원들은 각 시군단위로 탁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로 출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고 판단되네요 


회사회원들이 동일지역이면 상관없지만 각 타시군단위로 혼합되어 있어 회사동호회로는 출전이 안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창원인데 한분은 사는 곳이 김해, 한분은 창원이면 둘중 하나 가입해야 하는 데 보통 사는 곳에서 클럽활동 및 가입을 대부분 하잖아요. 때문에 회사로는 단체전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탁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에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개선의 여지 없는지

답변요청드립니다.

  1. 경남탁구협회 2018-03-26 13:07:50 본 협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실에 있는 선수등록 규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로 출전하실려면 회사 주소지 시.군협회로 등록하면 됩니다.
    A대회는 회사로 B대회는 동호회로(시.군이 다를경우) 출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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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두현 2018-04-02 15:33:09 수고많습니다.
    등록규정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라서..문의에 대한 답변이 쫌 답답하네요~
    개선의 여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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