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탁구협회 등록선수 탈퇴 관련 문의 | |
황상훈 | |
2022-09-27 15:39:44 | |
1281 | |
김해탁구협회에 문의중인데 아직 답이 없어서 경남탁구협회에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5조 (조 직) 김해시탁구협회는 협회에 가입된 단위클럽동호회와 협회의 임원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상위 협회인 경남탁구협회의 등록선수에서 "탈퇴" 된 사항과
회원의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이 없는 이유를 회칙에 의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탁구협회 선수등록 및 대회운영 규정
3. 자격 -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일 현재 경상남도 시, 군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직장이 경상남도에 있고 시, 군 협회에 탁구동우회가 결성되어 가입되어 있는 자. 3) 본 협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회원의 임무를 준수 할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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