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정(2019년 개정본) 제8조 승패 | |
진주시관리자 | |
2019-10-31 11:5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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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패) ① 단체전 및 개인전 리그전 경기방식 순위결정은 승점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1. 승 : 2점, - 패 : 1점, - 기권 : 0점이 된다. ② 2팀이 승점이 동률일 때에는 두 팀 간의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③ 3팀 이상 승점이 같을 때(단체전 및 개인전 공히 적용) 1. 승점이 같은 상호전적만으로 계산하여 게임 득실률(득÷ 실)로 결정 2. 득실률이 동률일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 일체의 이의 제기는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할 수 있으며, 경기가 종료 되었을 경우는 일체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