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규정 변경과 대회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 요청
공병욱
2016-01-10 02:23:28
1509
안녕하십니까?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A) 개정에 대한 것 이번 변경에 가장 크게 변화는 사항은 승급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합회의 취지에서 " 회원관리, 급수조정 등을 통하여 생활탁구 저변확대와 대회경기력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저변확대"와 승급의 상관관계 승급을 어렵게하는 것이 일반인을 탁구의 세계로 끌어 들이는 효과가 있는가요. 오히려 벽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급에 필요한 점수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기술향상이 아니라 즐탁으로 변경하게 되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일부 고위부수를 위한 기득권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진입장벽을 높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변확대와 승급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있으면 근거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회경기력 향상" 와 승급의 상관관계 이 말뜻은 최근에 새롭게 승급한 분들이 기존 부수에 있는 분들 보다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최근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시는 분들의 면모를 보면 동입 부수에서 오래 있는 분들 보다 오히려 최근에 승급하시고 젋음 분들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최근 "경기력이 예년보다 떨어졌다"라고 하기 어렵다도 생각합니다. 실제 연합회에서 다양한 Data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로) 예를 들면 - 최근의 승급자가 기존에 있는 분들과 승률, 혹은 - 최근 승급자들의 하위부수 유지기간과 기존 부수에 있는 분들 간의 유지기간 비교 아마 다양한 Data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된 근거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승급 용이성과 경기력 향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 승급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동일 부수에서 다른 분보다 높은 경기력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분들과 경기할 경우 본인은 경기의 흥미가 반감이 되고(경기력 하락의 원인), 상대방의 경우 패배의 죄절감(?)을 방지하기위해 경기력이 우수한 분들을 급수를 변경시켜 지속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계속해서 헨디를 받고 경기하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승급시켜 핸디없이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 것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개정 사항 공지에대한 소고 연합회 임원진께서는 고맙게도 본인의 생업과 상관없어도 전체 회원의 권리와 의사를 대변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승급 변경 건에 한정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본 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키는 매우 중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결정사항은 공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결정사항이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된 근거는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건이 결정하는 회의가 이루어 졌을 것이고 회의 시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아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시면 본 결정사항을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 : 본 결정이 이루어진 맹확한 근거(법률적 근거 혹은 행적적 적법성을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를 알려주심면 감사하겠습니다. (B) 오픈 대외 운용에 대한 것 1) 단제전 관련 사항 ㄱ) 본 개정의 취지를 적용해 승급을 어렵게해서 경기력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면 우선 "단체전에 점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체전 성적과 개인의 경기력 향상과 연계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ㄴ) 단체전 입상금 변경 요청 1부단체전은 몇팀이 안되며, 어떤 경우 추첨으로 3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3부 단체전은 5,6게임을 하고 나서 입상금을 받습니다. 그것도 1부단체전과 동일하게 그리고, 하위부서 인원의 경우 100명 이상이 참여한 개인경기도 치뤄야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 총액의 경우도 2,3부 단체인원이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부단체전 입상금과 2,3부 단체전 입상금이 같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입상금변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 검토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참여인원 비율로 단체전 입상금 차등 지급 등) 그냥 홈페이지 창에서 글 바로 작성해서 저의 탁구 실력과 비슷하게 읽기 불편한 문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즐거운 생활탁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무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체관리자 2016-02-19 12:32:14 공병욱님. 2016년 적용 대회운영규정은, 정기총회전까지 개최되는 시합은, 예전 규정 적용하여 경기
    진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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