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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대회때 라켓검사를 해서 합격판정을 해서 경기에 힘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장태진
2013-09-10 19:26:29
2146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경상남도탁구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회나주최측에서경상남도탁구연합회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 경우
남자5부,6부경기에서 (이질러버 핌플 롱) 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창원삼성병원배 탁구대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얼굴붉어가며 언성높이면서 말이죠.

저도 이번에 남자5부로 시합에 출전했는데.....
이질러버를 사용하시는 3분이랑 시합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분들 모두다 이질러버 핌플 롱을 사용하신게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이질러버를 쓴다고만 알지 그게 숏인지 롱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탁구연합회가 이런 공지를 했더라도.
대부분의 탁구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지만 몰라서 위에 언급한 러버를 사용할 수 도 있을겁니다.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삼남도탁구연합회에서 시합들어가기전(시합에 들어가기전 대기시간이 많이 있더라구요,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에 모두 선수의 라켓검사(러버)를 해서(특히 이질러버사용하는 선수의 러버)합격판정(합격판정표시부착)을 한다면 아무런 의심없이 시합에만 집중할수 있겠죠.그리고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그리 어렵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합중 판정에 시비를 붙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정말 인상 찌부려지는 일이고,
만약 제가 그 일을 겪는다면 ,,,,,,,
서비스규정위반이라든지,엣지,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들고,심판를 섭외하기도 힘들겠지만 말이죠.
탁구심판자격증을 지닌 심판(제가 알길로는 급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을 본다면 생활탁구가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입니다.언제가는 이런 시합도 개최가 되겠죠.시합에만 집중하는....


평소에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언급한 내용중 라켓러버검사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체관리자 2013-09-16 15:14:05 경남탁구연합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태진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자격을 갖춘 심판을 배정하여 대회를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체육이 더 발전하여 하루빨리 여건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버에 대한 규정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연합회에서 사용러버규정은 남자선수부~5부, 여자1부~4부
    까지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국제탁구연맹(ITTF)에서 인정한 러버 사용)
    단 남자6부와 여자5부는 anti와 long으로 등록된 러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합중이나 시합전에 의심나면 진행석에 문의하여 사용여부를 확인받고
    경기에 임하면 될것같습니다.
    *참고 : 자료실-경기규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즐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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