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남 탁구연합회발전에 협조하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경남탁구연합회 정관 제3장 12조 4항
나. 경남탁구연합회 정관 제4장 16조 3항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대의원은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대의원 총회 2일전까지 대의원을 교체할 수 있으므로 6대 집행부
에 이시님으로 추천하는 분이 2012년 대의원 일 경우에는 대의원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의원 교체일시:2012년 3월 8일(목요일)까지
나. 연락처: 조 점 철 (010-2871-4278)
fax번호: 055) 687-4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