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역사·규정

탁구규정/3.2 장비와 경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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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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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비와 경기 조건

* 3.2.1
승인
* 3.2.1.1
경기 장비의 승인 및 허가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장비 위원회가 담당하며 장비의 계속적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그 승인 및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3.2.1.2
오픈 대회의 참가 신청서 또는 대회 개요에는 사용할 탁구대해야 한다. 장비의 선택은 대회가 열리는 주최국의 협회에서 정한대로 하며 브랜드와 형태는 현재 국제
연맹이 승인한 것 중에서 선택한다.

* 3.2.1.3
공을 치는 라켓판의 한쪽 면을 덮는 커버링 재질은 현재 국제연맹이 승인한 브랜드국제연맹 로고는 볼을 치는 표면의 가장자리 가까이에 분명히 눈에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3.2.2 복장

* 3.2.2.1
경기 복장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매의 셔츠경기시에는 심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의복 가령
* 3.2.2.2
셔츠
* 3.2.2.3
셔츠의 뒤쪽에 선수있으며 3.2.4.9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 3.2.2.4
선수를 구별하기 위해 주최측이 요구하는 모든 번호는 광고에 우선하여 셔츠의 뒷면 중앙에 달도록 한다.
이 번호는 600cm²이하 크기의 네모 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 3.2.2.5
경기 복장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있는 표시나 장식 그리고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보석 등은 상대 선수의
시야에 방해를 줄 정도로 눈에 띄거나 반사가 많아서는 안된다.

* 3.2.2.6
게임에 불명예를 가져오거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문자는 복장에 넣지 안도록 한다.

* 3.2.2.7
경기 복장에 관한 모든 적법성과 허가여부는 심판장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 3.2.2.8
단체전에 참가하는 같은 팀의 선수들과 복식조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협회의 선수들은 복장을 동일하게
하되 양말과 신발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3.2.2.9
양측 선수 및 조는 관람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확연히 다른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

* 3.2.2.10
양측 선수나 팀이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어 어느 편의 복장을 교체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3.2.2.11
세계대회 및 올림픽 그리고 세계 오픈 챔피언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소속 협회가 승인한 유니폼
(셔츠 
 
3.2.3 경기조건

* 3.2.3.1
경기 공간은 길이 14m
* 3.2.3.2
경기 장소는 75cm 높이의 펜스를 둘러 관람객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어두운 색깔이어야 한다.

* 3.2.3.3
시합 표면 높이에서 측정한 조명의 밝기는 세계 및 올림픽 선수권 대회의 경우시합 표면전체에 걸쳐 균일
하게 최소 1000룩스가 되어야 하며 경기 지역 다른 곳은 적어도 500룩스가 되어야 한다. 기타 대회에서의
밝기는 시합 표면 위는 최소 600룩스
* 3.2.3.4
여러 개의 테이블이 사용될 경우최소 밝기보다 밝아선 안된다.

* 3.2.3.5
조명원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5m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

* 3.2.3.6
배경은 보통 어둡게 하고
* 3.2.3.7
바닥은 밝은 색상이어서는 안되며 밝게 반사되는 것이나 미끄러운 것도 안된다. 그리고 표면이 벽돌세라믹국제연맹이 승인한 브랜드 및 형태의 것으로서 말 수 있는(rollable) 합성 재질을 사용한다.
 
 
3.2.4 광고

* 3.2.4.1
경기 구역 내부의 광고는 일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장비나 기구위에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추가 게시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 3.2.4.2
형광색 또는 발광성 색상은 경기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 3.2.4.3
서라운드(펜스) 안쪽의 문자나 심볼에는 흰색이나 오렌지색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색상도 두 가지를 초과
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문자와 심볼의 전체 높이는 40cm 이내로 해야하며나 흐린 음영의 색상을 권장한다.

* 3.2.4.4
바닥과 탁구대의 측면 그리고 엔드 부분에 들어가는 마크는 배경색보다 약간 진 하거나 흐린 음영의 색상
또는 검정색이어야 한다.

* 3.2.4.5
경기장의 바닥에는 4개(탁구대의 측면과 엔드에 각 1개씩)의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2.5m²를 초과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라운드(펜스)로부터의 거리는 2m이내 1m이상 이어야 한다.

* 3.2.4.6
탁구대 상단의 각 측면 절반 정도에광고를 허가할 수 있다. 임시광고는 타 탁구 용품 회사의 광고여서는 안되며수 없다.

* 3.2.4.7
네트의 광고는 배경색상보다 약간 어둡거나 약간 밝은 음영의 색상이어야 하며그리고 네트를 통과하는 시야를 가려서도 안된다.

* 3.2.4.8
심판석이나 경기장 내부의 다른 집기에 설치하는 광고는 전체면적을 750cm²이내로 해야한다.

* 3.2.4.9
선수 복장에 하는 광고는 다음으로 제한한다.

* 3.2.4.9.1
전체 면적 24cm²이하로 만든 제조업체의 정규 상표
* 3.2.4.9.2
셔츠의 정면 또는 측면에 뚜렷이 구분되는 광고는 최대 3개이어야 하며 합친 면적이 200cm²이내여야 한다.

* 3.2.4.9.3
셔츠 뒷면에 전체 면적이 200cm²이하인 광고 한 개.

* 3.2.4.9.4
짧은 바지나 스커트에 하는 광고는 최대 두 개이며 전체 면적이 80cm²이내여야 한다.

* 3.2.4.10
선수 번호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을 100cm²이하로 한다.

* 3.2.4.11
심판 복장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을 40cm²이하로 한다.

* 3.2.4.12
선수의 복장과 번호에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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