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임원의 권한 |
* 3.3.1 심판장
* 3.3.1.1 한 대회에 한 명의 심판장을 임명하되 그의 신분이나 위치를 참가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팀 지도자에게도 알린다.
* 3.3.1.2 심판장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 3.3.1.2.1 추첨의 진행.
* 3.3.1.2.2 시간과 탁구대별로 매치 일정 조정.
* 3.3.1.2.3 경기 임원의 임명.
* 3.3.1.2.4 경기 임원들을 위한 대회전 브리핑 실시.
* 3.3.1.2.5 선수들에 대한 적합성 점검.
* 3.3.1.2.6 비상사태 발생 시 경기중지여부 결정.
* 3.3.1.2.7 선수가 경기 도중에 경기 장소를 떠나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
* 3.3.1.2.8 규정된 연습시간을 늘려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3.3.1.2.9 선수들이 경기시 긴 운동복을 입어도 좋은지에 대한 결정.
* * 3.3.1.2.10 복장 * 3.3.1.2.11 경기가 비상 연기될 경우 * 3.3.1.2.12 규정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 결정.
* 3.3.1.3 대회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심판장의 의무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된 의무와 피위임자 각각의 위치를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팀 지도자에게도 알린다.
* 3.3.1.4 심판장 또는 그의 대리인(심판장의 부재시)은 경기시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
* 3.3.1.5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장은 언제라도 경기 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된 임원이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결정을 자신의 권한에 따라 번복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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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심판 |
* 3.3.2.1 각 경기에 대해 한 명의 심판과 한 명의 부심이 임명된다.
* 3.3.2.2 심판은 네트와 같은 선상에 앉거나 서야 하며 부심은 탁구대 반대편에서 그를 마주하고 앉는다.
* 3.3.2.3 심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3.3.2.3.1 장비 및 경기 조건의 수용여부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심판장에게 보고.
* 3.3.2.3.2 3.4.2.1.1-2조항에 따른 공의 임의 선택.
* 3.3.2.3.3 서빙 * 3.3.2.3.4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해 서비스에 대한 규칙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
* 3.3.2.3.5 서빙 * 3.3.2.3.6 각 랠리에 대해 포인트와 렛을 결정.
* 3.3.2.3.7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득점(스코어)을 부름.
* 3.3.2.3.8 적시에 촉진 제도를 시행.
* 3.3.2.3.9 경기의 지속성 유지.
* 3.3.2.3.10 조언이나 행동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 3.3.2.4 부심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탁구대의 옆면에서닿았는지를 판단한다.
* 3.3.2.5 심판이나 부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3.3.2.5.1 선수의 서비스 액션에 대한 위법여부 결정.
* 3.3.2.5.2 (공이 네트에 닿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올바른 서비스였을 경우에 대한 결정.
* 3.3.2.5.3 선수가 공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3.3.2.5.4 랠리에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의 조건이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3.3.2.5.5 연습 시간 * 3.3.2.6 촉진제도가 시행되면 부심 또는 별도의 임원이 리시빙을 하는 선수나 조의 리시브 횟수를 매기는 스트록 카운터(stroke counter)의 역할을 수행한다.
* 3.3.2.7 부심이나 스트록 카운터가 3.3.2.5~6조항에 따라 결정한 판단은 심판에 의해 번복되어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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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이의 제기 |
* 3.3.3.1 개인전 경기에서 선수들간의 합의 사항이나 단체전 경기에서 팀주장들간의 합의 사항이 현행 문제에 대해 내린 담당 심판의 결정문제에 대해 내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없다.
* 3.3.3.2 현행 문제에 대해 심판이 내린 결정에 관해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규정의 해석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에 관해 대회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3.3.3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 문제에 대한 심판의 결정에 대해선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 3.3.3.4 대회 또는 대회의 진행 문제(규칙이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해선 대회 운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 3.3.3.5 개인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경기에 참가한 선수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발생한 경기에 참가한 팀의 주장(captain)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3.3.6 심판장의 결정에서 발생한 규칙이나 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 또는 대회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회나 대회 진행에 관한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선수 또는 팀의 주장이 소속협회를 통해 국제연맹 규칙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3.3.3.7 규칙 위원회는 앞으로의 결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내린다. 이 판단에 대해 협회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나 총회(General Meeting)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심판장이나 운영 위원회가 이미 내린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