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역사·규정

탁구규정/3.4 시합의진행
전체관리자
2008-09-11 13:30:00
1984
3.4 시합의 진행

3.4.1
득점

3.4.1.1
심판은 랠리가 끝나고 공이 경기 중에 있지 않을 때 또는 가능한 상황일 때 즉시 스코어를 부른다.

3.4.1.1.1
게임이 진행되는 중에 스코어를 부를 경우점수를 먼저 부르고 다음으로 상대편 선수 또는 조의 점수를 부른다.

3.4.1.1.2
게임 초기에 그리고 서버의 교대가 이루어질 때 심판은 점수를 부른 다음 서버의 이름을 부르고 지적한다.

3.4.1.1.3
게임이 끝나면 심판은 이긴 선수 또는 조의 이름을 부른 다음 이들이 획득한 점수를 부르며 이후에 패한
선수나 조의 획득 점수를 부른다.

3.4.1.2
심판은 점수를 부르는 것 외에 수신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결정을 표시한다.

3.4.1.2.1
한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3.4.1.2.2
어떤 이유에서든 랠리가 렛이 된 경우
3.4.1.3
스코어를 부르거나 촉진제도하에서 스트록 카운트를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수나 조 그리고
심판이 모두 인정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3.4.1.4
스코어는 기계 표시기 또는 전자 표시기에 나타내서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한다.

3.4.1.5
선수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을 때는 노란색 표식을 점수판이나 그 근처에
두도록 한다.
 
 
3.4.2 장비

3.4.2.1
선수들은 경기구역 내에서 공을 고를 수 없다.

3.4.2.1.1
선수들은 경기구역에 들어서기 전
3.4.2.1.2
만약
3.4.2.1.3
만약그러나 만약 적당한 공이 없을 시에는 시합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공들이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심판이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합에 사용한다.

3.4.2.2
우연한 상황으로 인해 라켓이 심하게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라켓을 교체할 수 없다. 만약라켓 혹은 경기구역의 선수에게 건네진 라켓으로 즉시 교체한다.

3.4.2.3
심판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선수들은 인터벌 동안 라켓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두어야 한다.
 
 
3.4.3 연습

3.4.3.1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 최대 2분 동안 시합할 탁구대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휴식
시간 동안에는 연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연습 시간은 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할 수가 있다.

3.4.3.2
긴급상황으로 인해 시합이 중지된 경우
3.4.3.3
선수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점검하고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손상된 공이나 라켓을 교체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 전에 수회 이상 자동적으로 연습 랠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4.4 인터벌

3.4.4.1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3.4.4.1.1
한 매치 안에서 연속되는 게임과 게임 사이는 최대 1분까지의 인터벌이 허용된다.

3.4.4.1.2
게임이 시작되면 매 6점을 얻을 때마다 타월링(땀닦기)을 위해 짧은 인터벌이 허용되며게임에서 코트를 바꾸는 경우에도 짧은 인터벌이 허용된다.

3.4.4.2
한 선수나 한 조는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의 타임-아웃(최대 1분까지)을 요청할 수 있다.

3.4.4.2.1
개인전에서는 선수나 조 또는 지정된 조언자에 의해 타임-아웃이 요청되어질 수 있으며선수나 조 또는 팀의 리더에 의해 요청되어질 수 있다.

3.4.4.2.2
타임-아웃의 요청은 공이 정지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손을 이용해 알파벳 “T"자를 만들어 보인다.

3.4.4.2.3
정당한 타임-아웃을 요청 받았을 경우
3.4.4.2.4
타임-아웃을 요청한 선수나 조가 다시 시합을 할 준비가 되었거나 1분이 경과했을 경우를 치우고 경기를 속행시킨다.

3.4.4.3
선수가 일시적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1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조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3.4.4.4
이미 있었거나 경기 초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기능장애 또는 통상적인 시합 상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경기 중지를 허용할 수 없다. 경련이나 피로 등 선수의경기 적응 상태나 경기의 진행
방식에 기인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경기 중지가 허용되지않는다. 경기의 중지는 오로지 넘어져서 입은
부상과 같이 사고로 발생한 기능장애에 대해서만 허락할 수 있다.

3.4.4.5
만약 누군가가 경기구역 내에서 피를 흘린다면 경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부상자가 치료를 끝내고
혈흔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경기는 재개되지 못한다.

3.4.4.6
선수들은 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경기 구역 내부 또는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게임 사이의 휴식기간 동안엔 경기구역으로부터 3m 이내에 있으면
서 심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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