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1 선수들과 코치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관중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탁구에 대한 평판을 해치는 행위들-무례한 언사를 하는 행위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테이블이나 펜스를 발로차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한다.
* 3.5.2.2 만약강도가 좀 덜한 행동일 경우 * 3.5.2.3 3.5.2.2와 3.5.2.5의 규정을 제외하고상대방 선수에게 1점을 주며 이후 또다시 규정을 어기면 2점을 준다. 이때 매번 옐로우 카드와 레드카드를 함께 치켜든다.
* 3.5.2.4 이미 3포인트의 벌점이 있는 선수가 해당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잘못된 행위를 계속적으 로 반복할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즉시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 3.5.2.5 선수가 개인전 도중 라켓이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교체했을 경우 * 3.5.2.6 복식조에서 어느 한 선수에게 주어진 경고나 벌점은 두 선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과실을 범하지 않은 선수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같은 단체전 내의 개인전에선 경고나 벌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3.5.2.7 3.5.2.2의 규정을 제외하고경우 심판은 레드카드를 들어 코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전 경기나 개인전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
* 3.5.2.8 심한 부당 행위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의 보고 유무에 관계없이 심판장 스스로가 해당선수의 참가 자격(매치 * 3.5.2.9 한 선수가 단체전 또는 개인전에서 2개의 매치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인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 3.5.2.10 심판장은 대회 기간중 경기장 밖으로 두 번의 퇴장을 당한 사람에게 그 대회의 나머지 시합에 대한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 3.5.2.11 아주 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선수의 소속협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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