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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규정/3.6 녹-아웃 대회를 위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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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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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녹-아웃 대회를 위한 추첨

3.6.1
부전승자와 예선 통과자

3.6.1.1
녹-아웃 대회에 적절한 제1라운드 자리수는 2의 배수이어야 한다.

3.6.1.1.1
제1라운드의 자리수가 참가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한 자리수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전승자를 포함 시킨다.

3.6.1.1.2
자리수가 참가자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선 경기를 열어서 예선 통과자수와 직접 통과자 수를 합쳐 필요한 자리수만큼 되도록 한다.

3.6.1.2
부전승자는 제1라운드 전체를 통해 최대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하며배정하되 시드 순서에 따라야 한다.

3.6.1.3
예선 통과자들은 필요에 따라 4등분 
 
3.6.2 랭킹에 따른 씨딩(Seeding)

3.6.2.1
최상위권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대회 최종 라운드 이전에 대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드를 배정해야 한다.

3.6.2.2
시드를 배정 받는 참가자의 수는 대회 제1라운드에 적절한 참가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6.2.3
참가자중 1위에 랭크된 선수는 대진표의 첫 번째 반쪽 제일 상단에 위치시키고선수는 대진표의 두 번째 반쪽 제일 하단에 위치시킨다. 다른 모든 시드된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이 위치를 결정한다.

3.6.2.3.1
참가자중 3위 및 4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의 첫번째 반쪽 하단과 두번째 반쪽 상단에 추첨
3.6.2.3.2
참가자중 5~8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를 4등분 했을 때배정한다.

3.6.2.3.3
참가자중 9~16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를 8등분 했을 때추첨
3.6.2.3.4
참가자중 17~32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를 16등분 했을 때추첨
3.6.2.4
단체전 녹아웃 대회에서는 협회에서 가장 높은 랭킹의 팀만이 랭킹에 의한 시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

3.6.2.5
랭킹을 통한 시딩은 국제연맹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리스트를 따른다. 단
3.6.2.5.1
시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대륙 연맹의 협회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연맹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6.2.5.2
시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협회의 소속일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6.3 협회 지명에 의한 시딩

3.6.3.1
같은 협회에 소속된 지명 선수와 조는 가능한 한 최대로 분리하여 대회 최종 라운드 이전에 대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드를 배정한다.

3.6.3.2
협회는 소속선수 및 조를 실력이 우수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리스트에 올리며
3.6.3.3
참가자중 랭킹 1위와 2위의 선수는 다른 군으로 분류해야 하며 3위와 4위는 1위와 2위 두명이 점한 위치와 다른 위치(4등분 했을 때 각자 다른 위치에 있도록)에 있도록 시드를 배정해야 한다.

3.6.3.4
참가자중 5~8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최대한 골고루 대진표에 분포시키고 대진표를 8등분 했을 때 위 1~4위 선수들과 다른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3.6.3.5
참가자중 9~16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최대한 골고루 대진표에 분포시키고선수들과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참가자의 대진표 위치를 정한다.

3.6.3.6
소속 협회가 다른 선수들로 이루어진 남자 복식 또는 여자 복식의 경우에는 세계 랭킹 리스트(이 리스트에
두 선수 중 누구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륙 랭킹리스트를 사용한다.)에서 보다 상위로
랭크된 선수의 협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있지 않다면 그 조는 적절한 세계 팀 랭킹 리스트에서 보다 상위에 랭크된 팀을 가진 협회의 멤버로 간주
한다.

3.6.3.7
소속 협회가 다른 선수들로 구성된 혼합 복식조는 남자가 속한 협회의 조로 간주한다.

3.6.3.8
예선 대회의 경우멀리 떨어져 배치되는 방식과 같이 별개의 그룹으로 추첨
3.6.3.9
협회는 소속 유자격 선수를 지명하여 어느 개인전이나 참가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자격 선수는 그 협회의 지명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3.6.4 변경

3.6.4.1
완성된 대진표는 담당 운영 위원회의 허가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협회 대표자들이 합의를 하여야 한다.

3.6.4.2
대진표는 참가 통지와 참가 수락상의 잘못이나 오해를 바로잡거나 3.6.5의 규정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 잡거나 또는 3.6.6의 규정에 따라 선수나 조를 추가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3.6.4.3
대회 시작 후에는 필요한 삭제 이외에는 대진표를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의 효과를 위해 예선 대회는
별도의 대회로 간주할 수 있다.

3.6.4.4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의 허가 없이 대진표에서 선수를 제외해서는 안된다.
제외 허가는 선수가 참석한 경우에는 선수 자신이
3.6.4.5
복식조는 양선수가 참석하고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3.6.5 재추첨

3.6.5.1
3.6.4.2어떤 이유로든 대진표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추첨을 실시한다.

3.6.5.2
예외적으로에는 랭킹 순서와 재추첨에 따라 나머지 시드된 선수나 조에게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시드된 위치에 배치시킨다. 이 때는 협회 지명에 의한 시딩 요건을 최대한 반영한다.
 
 
3.6.6 추가

3.6.6.1
첫 대진표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은 담당 운영위원회의 판단과 심판장의 동의에 의해 후에 추가될 수
있다.

3.6.6.2
시드된 위치에 공석이 발생하면 랭킹 순위에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선수들(또는 조들)을 뽑아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불참이나 자격상실로 인해 발생한 공석에는 또 다른 선수들(또는 조들)을 배치 시키고에는 시드된 선수들 (또는 조들)과 대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전승자를 배치 시킨다.

3.6.6.3
첫 번째 대진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랭킹에 따라 시드를 배정 받을 수 있었던 선수나 조는 시드된 자리의 공석에만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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