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국제대회 참가자격 | * 3.8.1 다음의 규정은 세계적용한다.
* 3.8.2 선수는 어느 한 협회의 관할에 있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만 그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 협회의 국민이 아니면서 그 협회를 대표하기 위해 출생 또는 거주 이전을 통해 1997년 8월 31일 이후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아니라면 그 적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3.8.2.1 동시에 하나 이상의 국가에 적을 둔 선수는 그가 대표할 협회를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 3.8.2.2 하나 이상의 협회의 선수들이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 3.8.3 선수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협회를 대표할 수 없다.
* 3.8.4 한 협회를 대표할 것을 지명받은 선수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그 선수는 그 협회를 대표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그가 경기를 하든 않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대표일자는 지명일 또는 경기 일자 중 나중것으로 한다
* 3.8.5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3.8.6 자격 문제에 관한 모든 이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 제기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