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이중등록으로 인한 회원자격정지
경남탁구협회
2023-05-17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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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경남도지사배 탁구대회 종료후 타 시.도와 이중등록 하고 대회에 출전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 조사한바 이중등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협회 선수등록 규정 제10조(이중등록)항에 위배 되어

이중등록에 관한 소명과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 본인의 무지와 해당 도탁구협회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성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본 협회 운영위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1. 이중등록 상태에서 참가한 대회 및 시상은 취소되며 부상으로 받은 상품은 반환한다.

2. 5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3개월간)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 따라서 3개월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추후 이중등록이나 부정 선수등록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장님들께서 본 협회 홈피 

자료실에 있는 선수등록규정과 경기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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