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경남탁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 공고
경남탁구협회
2020-12-04 10:40:34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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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탁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 공고


1. 근거 :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7915(2020.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제1차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2020.11.26.) 개최결과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의3(당선인 결정)에 근거하여 단일후보 입후보 시 투표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심의 후 당선인을 공고하되,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선거일이며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신분변화 등이 발생 시 당선 자격을 상실하는 법률적 효과 적용이 가능하므로 선거일에 당선인을 공로를 진행하도록 안내 함.

 

공직선거법 제188(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따라서, 경남탁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이 1인이 되어 당선인 공고를 20201212일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경남탁구협회규약에 따라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임


경남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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