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탁구협회 임원결격사유 | |
경남탁구협회 | |
2020-11-25 10:31:19 | |
701 | |
첨부파일 | |
경남탁구협회 규약 제정 : 2016.05.20 개정 : 2019.01.15 개정 : 2020.02.00 개정 : 2020.03.00 개정 : 2020.11.20
제5장 임 원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2.20〉 3. 〈삭제 ‘20.02.20〉 4. 〈삭제 ‘20.02.20〉 5. 〈삭제 ‘20.02.20〉 6. 〈삭제 ‘20.02.20〉 7. 〈삭제 ‘20.02.20〉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탁구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02.20〉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02.20〉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탁구협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2.20〉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도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11.20〉 ②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