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2019년 경남탁구협회 정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경남탁구협회
2019-02-19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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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탁구협회 이사회와 정기 대의원총회가 21610시와 14시에 창원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신해권 경남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시.군 탁구협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안건

 

1. 신규이사 승인의 건 (박다연.주성덕.임재영이사)

2. 심의안건

 - 경남탁구협회 규약개정 (원안통과)

 - 경남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개정 (원안통과)

 -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원안통과)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원안통과)

3. 보고사항

 - 임원현황보고 : 회장1. 부회장7, 이사 26(34)

 - 2018년 회원단체 평가 결과 (63개 경기단체 중 탁구협회 6위로 S등급 평가)

 -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변경된 대회요강 설명 (대회요강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4. 기타토의

 - 2019년 우수클럽 선정기준 결정해서 홈피에 공지

 

대의원 총회 안건

 

1. 경남탁구협회 규약개정 (원안통과)

2. 경남탁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개정 (원안통과)

3. 라지볼 회원가입의 건

 - 소속 시.군 탁구협회를 통해 선수등록을 받고 경남탁구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라지볼 경기를 개최한다.

   (도지사배, 경남협회장배) ) .군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라지볼대회 개최를 1년간 유예한다.

 - 등록비는 일반부와 동일하다.(3,000/)

4.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원안통과)

5. 감사 선임의 건

 회계감사 : 강일수(유임) 행정감사 : 김봉수 선출 (창원시협회장)

6. 상임이사 11명 승인의 건 (원안통과)

7. 생활체육 선수등록비 , 추가등록비 및 승급대회 조정의 건

 - 경남탁구협회 선수등록비 : 1.000원 인상하여 현 2,000/년에서 3,000/년으로 한다.

   정기등록 기간은 222일 까지 하고 228일까지 등록비 납부한다. (다수결 의결)

 - 추가등록비 : 정기등록 기간 이후 등록은 추가등록이라 한다. 추가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추가등록비는 5,000/년으로 한다.

   , 7, 6부 신규 등록 및 타 시.도 이적 등록 시는 제외한다. (다수결 의결)

 - 승급대회 조정의 건 : 추후 회장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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