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전무이사 회의 결과 개정 및 신설 내용 공지 | ||||||||||||||||||||||||||||||||||||||||
경남탁구협회 | ||||||||||||||||||||||||||||||||||||||||
2019-01-03 21:0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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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14시부터 양산체육관 귀빈실에서 경남협회 신해권회장, 전무이사, 사무차장을 비롯한 시.군 전무이사(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에서 개최되는 2019년 대회 운영 및 규정 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결과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승점 개선 및 신설
※공동우승 시 개인전 2.5점 , 단체전 1.25점 적용됩니다. 2) 경남탁구협회 년 등록비 현 2,000원/년에서 3,000원/년으로 1,000원 인상 3) 2월22일까지 정기 선수등록 마감. 마감 이후 상시 추가등록 시 등록비 5,000원 (단, 남7부 . 여6부 신규 등록 , 타 시.도 이적 등록은 제외함) 3) 남자3부는 2부 단체전 출전 시 단.복식 중복 불가함, 여특1부는 단체전에 1명만 출전가능.
4) 오픈 대회 개최 시 최소 2주 간격 유지 (불 이행시 승점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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