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1급 심판자격 시험안내
경남탁구협회
2018-03-05 23:04:04
1686
첨부파일

대한탁구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

 ㅇ 1: 필기시험

 ㅇ 2: 실시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 탁구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국에서 심판강습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

      금번 1급 심판 자격시험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급 심판 자격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일정을 분리하여 실시함

 

2. 1급 심판 자격시험(필기시험)

 가. 일정

  1) 일 시 : 201841()

   ● 13~ 1350(등록 및 시험장 입실완료)

   ● 14~ 15(필기시험)

  2) 장 소 : 인천 남부초등학교 체육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366번길 22

 나. 평가방법 : 필기시험 50문제

   - 합격점수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다. 응시자격

  1) 2급 심판인 자의 1급 심판시험 응시자격은 2급 심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와 시도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에서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한다.)

  2) 선수경력자의 1급 심판시험 응시자격은 본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 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 (2, 3급 심판 시험 면제)

 라.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응시대상자 명부, 심판활동확인서, 선수등록확인서, 사진1(증명사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해당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E-mail 로 개별 신청

    * E-mail 주소 : tabletennis@sports.or.kr

    * 문의처 : 대한탁구협회 사무처 02-420-4240

  2) 신청마감 : 2018323(), 18:00.

  3) 응시료 납부

   - 응 시 료 : 3만원

   - 납부계좌 :

    * 은 행 명 : KEB 하나은행

    * 계좌번호 : 630-007025-469

    * 예 금 주 : )대한탁구협회

  4) 유의사항

   - 서류제출 시 응시료를 입금하되 응시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하여야 하며,

     기일 내 응시료 미납 시 응시자격 자동박탈

   - 응시료 납입 후 사무처로 확인요망

 마. 응시자 준비물 : 필기도구, 신분증 (필히 지참)

  ※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3. 1급 심판 자격시험(실기시험)

 가. 일정

  1) 일 시 : 201848() 예정

  2) 장 소 : 서울 또는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추후공지

 나. 평가방법 : 실기평가 100%

  - 합격점수 : 45점 만점 기준 31점 이상

 다. 응시자격 : 2018년 4월 1일 실시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 별도 통보

 라. 응시료 : 5만원

  ※ 실기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응시료납부 세부일정은 추후 재 공지

 

4. 심판활동확인서

 가. 심판활동확인서는 본 회 양식으로 제출하되,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과

     심판부 책임자(임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018년도까지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 심판활동 확인서 발급 시 시도지부 및 산하연맹은

      본 회 양식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통합이전 구 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주최

      전국규모대회, 구 시군구 생활체육연합회 주최대회, 본 회 시도지부 (시군구 포함)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한함)

 나.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한다.

 라. 심판활동확인서 미제출 시 승급을 할 수 없다.

 

 

붙임. 1. 20181급 심판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명부 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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